사회뉴스7

이화영측, '법관 기피' 기각에 "재항고"…총선 전 판결 불투명

등록 2023.11.18 19:10

수정 2023.11.18 19:15

[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판사를 바꿔 달라"고 두번이나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재판은 4개월 째 파행 중인데, 또 항고하면,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때문에 검찰은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 입니다.

 

[리포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 진행이 불공평하다"며 지난달 23일 법관 기피 신청을 낸 이화영 전 부지사.

9일 만에 기각되자 불복해 항고했는데, 법원은 "담당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거라는 의혹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차 기각했습니다.

항고장 제출 8일 만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기각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다"며 "대법원에선 심도 깊게 판단해줄 것"이라며 재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신청을,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법관 기피 신청은 대법원으로 간지 4개월 만에, 첫 기피 신청 7개월 만에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 상황이 불리하다고 보고,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인사 때 재판부 교체를 노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절차로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어서, 총선 전 1심 선고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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