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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조합장 "농협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서 반드시 처리해달라"

등록 2023.11.20 16:16

수정 2023.11.20 16:34

농·축협 전·현직 조합장들이 오늘(20일) 오후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해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전·현직 조합장들은 "국회와 정부, 농업계가 중지를 모아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은 현직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과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 2회 연임 제한, 도시농협 도농 상생 사업비 납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직 중앙회장의 연임 허용을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조합장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날로 커져가는 도농간 소득 격차, 그리고 급증하는 농업생산비와 빈번한 기후재난 등 수많은 난관들이 농촌 소멸위기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며 "풍전등화와 같은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너와 나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합심해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장에게 있으며, 조합장 88.7%가 이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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