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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귀가 꾸짖은 어머니 살해한 대학생…누나의 선처 호소로 징역 5년

등록 2023.12.15 18:19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며 꾸짖은 어머니를 살해한 대학생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은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2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집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만취 상태였는데 어머니가 귀가가 늦은 점을 혼내자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존속살해라 일반살해보다도 가중처벌이 있다"며 "피해가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이씨가 범행 당시 19살 미만의 소년이었고 유족인 이씨의 누나와 외삼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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