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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의 정치다] 장용욱 기자 브리핑 - '음주운전' 장관은 안 되고 이재명은 되고?

등록 2023.12.21 19:21

수정 2023.12.21 19:31

[앵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음주운전 전력은 본인이 직접 인정하고 사과했던 사안이고, 이 대표는 이 외에도 다수의 전과 기록이 있죠.

그런데도 이 대표는 대통령 후보도 하고 당 대표도 하고 있는데, 이런 전과가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서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반장인 장용욱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민주당이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사퇴를 주장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강도형 후보자와 이재명 대표는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똑같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이 대표는 2004년 5월 1일 새벽 1시20분 경에 분당 자택에서 만취한 채로 차를 몰고 분당 시내로 나가다, 적발됐는데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요, 강 후보자도 같은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면허취소상태로 적발돼 역시 150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앵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처벌을 받았은데, 강 후보자만 자격이 없다고 하니까 논란이 되는 거군요?

[기자]
그런 지적이 여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는데요. 실제 이원욱 의원은 "누가 하던 음주운전이다. '내로남불' 그만하자"라며, "이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한 적 없는 민주당은 강도형 후보자도 문제 삼아선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음주운전 말고도 전과가 더 있죠?

[기자]
여기 보시는게 이 대표의 전과기록증명서인데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모은 건데 음주운전 외에도 2건의 범죄가 더 있습니다.

2002년에 방송사 PD에게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하고 질문 내용을 알려준 '검사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고요,

이듬해 성남의료원 건립 무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집기 파손 등의 특무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이 표에는 안 나오지만, 2010년 성남시장 선거 경선 때 지하철에서 명함을 불법으로 나눠주다가 벌금 50만원을 받아 총 전과 4범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대표의 전과 기록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꾸준히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 대표는 오히려 당당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최성|당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2017년)]
'전과 3범이 아니라 전과 4범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부끄럽지 않은 내 전과를 공개합니다'라고 해명하셨는데?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2017년)]
젊은 시절 음주운전이고 제 잘못이고, 그러나 나머지 2개 전과는 제가 변호사로서, 시민운동가로서 희생적으로 싸우다 생긴 일입니다.

[앵커]
다른 사람이 이 대표 정도의 전과를 가졌다면 공천에서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여기 민주당 당규를 보시면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이 대표 전과 4개 모두 부적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이 대표에게는 적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앵커]
이 대표에게만 관대한 잣대를 댄다면 그건 유권자들이 금방 알아보겠죠.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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