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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24] 김정은 티셔츠, 국가보안법 위반 무혐의

등록 2024.01.09 16:04

수정 2024.01.09 16:06

김정은 위원장이 환하게 웃거나 정색하는 표정의 사진에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는 북한식 문구가 적힌 티셔츠.

지난해 8월 말 이 티셔츠를 판매한 판매업자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공권력감시센터 등 6개 단체는 "김정은에 대한 친밀감을 증진하는 모습을 넘어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찬양 선전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7조 5항 위반 혐의로 판매업자 2명과 이를 중개한 쿠팡·네이버를 고발했습니다.

법 조항의 내용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제작, 수입·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고발 이후 티셔츠 판매는 중단됐는데요, 경찰은 수사 결과 판매업자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들이 영리와 생계 목적으로 단기간에 판매했다면서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국내에서 김정은 티셔츠를 두고 수차례 논란이 돼 왔었죠.

해외 사이트에서는 여러 종류의 김정은 티셔츠가 판매되고 있어 쉽게 구할 수도 있는데다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냐 아니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분단국가이니 경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과 함께 과거와 달리
이렇게 북한을 유머로 소비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이 명백히 앞서나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정은 티셔츠는 다시 판매해도 될까요?

경찰은 단순히 영리 목적으로, 할로윈 커스튬처럼 패러디나 풍자식으로 판매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과 연계가 돼 있다던지 선전·선동의 목적이나 친북 사상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런 행위를 해왔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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