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법원, '백현동 로비' 인정…"국토부 협박" 주장 이재명 재판 영향은

등록 2024.02.13 21:06

수정 2024.02.13 21:09

[앵커]
백현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사회부 법조팀장인 김도형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법원이 이 대표, 정 전 실장, 그리고 김씨를 '특수관계'라고 봤어요. 이런 판단이 향후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재판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기자]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씨와는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 소통이 끊긴 사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년 2월)
"저는 (김인섭 씨와)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선거를 여러번 지원하며 이 대표에게 두터운 신뢰를 얻은 사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김씨가 백현동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현재 배임혐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정 전 실장과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정된 사실관계와 백현동 인허가 관련 결재 문서 등 이미 확보된 증거로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는게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백현동 관련해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기자]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말해서 공직선거법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국정감사)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걸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하지만 오늘 법원은 열네쪽 설명자료에서 국토부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 전 실장을 통해 백현동 사업에 대한 김씨의 로비가 이뤄졌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이 용도변경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김 씨를 잘 챙겨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고요. 김씨가 정 전 실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는 부당하다"고 말하자, 정 전 실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공사를 배제하라"고 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에서 이 대표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이 또 있습니까?

[기자] 
지금 보시는 건 저희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단독 보도해드렸던 김 씨의 '옥중 편지'인데요. 반복해서 '2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김 씨가 성남시 공무원에게 "2층에서 백현동 사업을 잘해보라고 했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2층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가 이 대표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판결에 대해 이 대표측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이 대표와 민주당은 김씨 유죄 판결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반면 여당은 "백현동 개발 비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제 시작"이라며 "이 대표 본인의 연루 의혹은 더욱 짙어진 것"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