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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첫 재판서 "순수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 주장

등록 2024.02.20 16:33

수정 2024.02.20 16:36

이재명 습격범 첫 재판서 '순수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 주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7) 씨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습격범 김 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 변호인은 "어제 검찰로부터 기록을 받아 검토했다"며 "김씨는 범행 사실은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는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특히 김 씨는 검찰의 공소장 중 범행 배경 부분에서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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