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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 김광호 前서울청장 첫 재판…"도의적 책임 있지만 법적 책임 없다"

등록 2024.03.11 15:24

수정 2024.03.11 16:20

'핼러윈 참사' 김광호 前서울청장 첫 재판…'도의적 책임 있지만 법적 책임 없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지난 2022년 핼러윈 참사 당시 적절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차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당시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이날 법원엔 김 전 청장과 정 전 팀장이 출석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도의적·행정적 책임감을 가지는 것과 별도로 법적으로 김 전 청장에 대한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은 또 "사고가 일어난 뒤에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핼러윈에 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한다고 해서 경찰력을 사전에 투입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했다.

참사 당시 112 신고 대응을 맡았던 류 전 관리관과 정 전 팀장 측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나 인과관계가 다른 점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선 김 전 청장은 무죄를 주장하는지, 유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핼러윈 참사 유가족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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