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청년 근로자 임금 체불 및 권리 침해, 기업들 노동법 위반 적발

등록 2024.03.12 14:35

청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야근을 시킨 회사,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회사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 체불과 불법적인 초과 근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IT, 플랫폼, 게임업체 등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60곳의 업체에서 23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체불 임금 규모는 총 14억2300만원에 달했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3162명에 이른다. 이들 중 일부는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으며, 휴식권 또한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는 총 46곳의 업체에서 발견되었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인센티브 지급을 이유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체불된 금액은 2200만원에 달했다. 노동부는 해당 기업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온라인 정보제공기업은 연장근로수당을 월 20시간까지만 지급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다. 한편,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했다. 이로 인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