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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예바, 13∼15세에 56가지 약물 투여받아"

등록 2024.03.14 18:38

러시아의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가 13세부터 15세까지 56가지 약물을 투여받았다. 이는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후 드러난 사실이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13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결문을 인용했다. 러시아 팀 주치의 3명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년 동안 발리예바에게 심장약과 근육강화제, 경기력 향상제 등을 투여했다고 보도했다. 발리예바가 양성 반응을 보인 약물 목록에는 엑디스테론과 하이폭센, L-카르니틴, 크레아틴, 스티몰 등이 포함됐다. 발리예바 측 의료진은 CAS에 발리예바가 14세 때 심장병 진단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 타임스는 러시아의 조직적인 약물 투여를 의심했다. 발리예바에게 약물을 투여한 의료진 중 한 명인 필리프 슈베츠키 박사는 러시아 피겨 대표팀과 2010년부터 함께했다. 그는 2007년 러시아 조정 대표팀의 팀 주치의로 활동하다가 금지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2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발리예바는 징계를 받았으나 팀 주치의 3명과 러시아 피겨 대표팀 예테리 투트베리제 코치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올리비에 니글리 사무총장은 이를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니글리 사무총장은 발리예바가 약물 투여를 주도한 어른들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됐다고 말했다.

발리예바는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경기를 앞두고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WADA는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사건 조사를 미루자 2022년 11월 CAS에 제소했다. CAS는 지난 1월 발리예바에게 4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발리예바는 약물 양성 반응이 할아버지가 사용했던 도마에서 준비한 디저트용 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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