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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조두순 오늘 1심 선고…"벌금 낼 돈 없다" 선처 호소

등록 2024.03.20 08:06

수정 2024.03.20 08:19

[앵커]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조두순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재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1일 결심 공판을 마친 조두순이 법원을 나옵니다.

조두순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조씨는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 시간을 넘겨 40분동안 거주지 밖에서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씨는 무단 이탈 당시 집 근처를 배회하다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말을 걸었고, 현장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11일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씨는 재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나간 것 같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두순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한 번은 들어와서는 이혼하재요. 이혼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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