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단독] 정부, '8촌 내 결혼금지' 유지 가닥…"여론 반발 커"

등록 2024.03.20 21:28

수정 2024.03.20 21:53

[앵커]
법무부가 근친혼 범위를 현행 8촌에서 4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놔 논란이 됐었죠. 여론의 거센 반발에 법무부가 근친혼 범위를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이 논란은 법무부가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조항까지 건드리면서 발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박한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근친혼 법개정 움직임에 유림단체는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최종수 / 성균관 관장(지난 5일, TV조선 인터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 문화, 효 문화가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가정이 엉클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법무부는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을 준비해왔습니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근친혼 범위를 현행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법무부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4명 중 3명은 근친혼 범위 완화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특위 위원들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대다수 위원들은 TV조선에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근친혼 범위를 축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특위는 근친혼을 '무효'로 규정한 민법 조항을 '취소'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입니다.

무효로 유지하면 모르고 결혼한 경우에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헌재 위헌 판결에 따라 정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근친혼 법조항 개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