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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HDC현산과 2천500억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등록 2024.03.21 14:24

수정 2024.03.21 14:48

아시아나, HDC현산과 2천500억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하며 HDC으로부터 받은 2천500억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21일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은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현산이 재실사 및 재협상을 요구하며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인수계약 해제 및 계약금 2천500억 원 몰취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9년 11월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한 주식 양도 대가로 2조 5천억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10%에 해당하는 2천500억원의 계약금을 내며 인수를 결정했다.

하지만 현산은 계약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고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2020년 11월 소송으로 비화했다.

2022년 11월 1심은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들에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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