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입시비리' 조민 1심서 벌금 천만원…"공정성 저해"

등록 2024.03.22 21:37

수정 2024.03.22 21:45

[앵커]
법원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안겼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로써 조국 대표, 정경심 전 교수에 이어 딸까지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민 씨가 최근 1000만원에 샀다고 밝힌 외제 중고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조민 / 조국혁신당 대표 딸
"(서울대 세미나 실제로 참석하셨나요?) …
(검찰이 위증 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

조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면서도 "서류 위·변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조국 대표도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바 있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달 8일)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조민 씨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