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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년 만에 부담금 전면 개편

등록 2024.03.27 15:06

수정 2024.03.27 15:30

정부, 22년 만에 부담금 전면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부담금 정비가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전면적인 정비로, 총 32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해 연간 약 2조 원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경감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되며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4000 원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은 3년간 50% 인하된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1개 부담금도 구조조정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되며 개발부담금은 수도권 50%, 비수도권은 면제되어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환경개선부담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영세 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기준이 확대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비농업진흥지역에서 부과요율이 인하되며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는 껌이 제외된다.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진 13개 부담금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이 폐지되며 이는 관행적으로 존속되던 부담금을 정비하는 조치다.

정부는 부담금 경감 효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며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존치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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