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총선뉴스9

野, '비동의 간음죄' 공약 취소 "실무 착오"…녹색정의당 "퇴행에 힘 실어"

등록 2024.03.27 21:12

수정 2024.03.27 21:17

[앵커]
민주당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판단하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를 총선공약에 포함시켰단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취소했습니다. 실무진의 착오였다고 설명했습니다만, 지지층의 여론이 좋지 않아 그런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녹색정의당의 비판까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 공약을 준비 과정에서 검토는 했지만, 당론으로 확정하진 않았다"며 공약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공약집에 포함된 건 '실무진 착오'라고 사과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장
"당 내에서도 이견이 상당히 존재하는 부분이고, 실무적 착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란이 된 지 하루만이지만, 공약이 공개된지는 사흘이 지난 시점이라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판단하면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고, 당원 게시판에도 "젊은 남성들 표가 날아갈 거"란 비판 글이 다수 게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도 '비동의 간음죄'를 공약에 포함시켰다"며 "입장을 분명히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4년 전에도 실수고, 이번에도 또 실수란 말입니까. 거짓 해명이자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갈라치기 정치에 휘말린 민주당이 퇴행에 힘을 싣고 있다"며 "선거 유불리로 여성과 인권을 장식품으로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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