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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낸 '극장·공항세'…22년만에 손본다

등록 2024.03.28 08:18

수정 2024.03.28 08:27

[앵커]
출국할 때나 영화를 볼 때 숨겨진 부담금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내다보니 흔히 '그림자 조세', '스텔스 조세'라고 불리는데요,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질에 나섰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청의 여권 발급 창구. 한 남성이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을 신청합니다.

"5만 3000원 주시면…."

여권 발급비의 30%가량인 1만 5000원은 외교부가 걷어가는 국제교류기여금입니다.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동현 / 세종시 종촌동
"(국제교류기여금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네, 오늘 와가지고 처음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세금과 별개로 나도 모르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모두 91개. 정부는 7월부터 이 가운데 32개 부담금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주는 등 14개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폐지되는 부담금은 18개인데, 대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돼 있는 영화상영관 부담금 400원가량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덜 걷히는 부담금 규모는 약 2조 원대. 정부는 부담금 구멍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으로 메우는 과정에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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