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의사 없다" "수술 못 한다"…병원 이송 못해 70대 또 숨져

등록 2024.04.04 21:30

수정 2024.04.04 21:32

[앵커]
충북 보은에서 33개월 아이가 11개 대형병원에서 이송을 거부 당해 숨진데 이어, 충북 충주에서 전신주에 깔린 70대 여성이 치료해줄 병원을 찾다가 숨졌습니다. 상급병원에서 3차례 이송과 전원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또 한번 충북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 충주의 한 시골마을. 지난달 22일 이곳에 사는 한 70대 여성이 길을 가다 갑자기 쓰러진 전봇대에 깔리며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전봇대는 이웃이 몰던 트랙터가 충돌하면서 넘어졌습니다.

동네 주민
"다리만 부러지고 전화 통화 다 하고 정신은 멀쩡 했으니까…."

여성을 구조한 119구급대는 지역의 공공의료기관과 대학병원에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없거나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잇따라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소방 관계자
"수술 불가하다 해서 수용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한 상황입니다. {수술 불가라는 게 마취과 의사가 없어서?} 네네."

외상 전문 개인병원으로 이송된 여성은 사고 발생 1시간 40여 분 만에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갈 무렵 혈압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 측은 다른 도시의 지역권역외상센터에 전원을 문의했지만 다른 수술 환자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원 관계자
"장기 부분에 손상이, 부분에 좀 이상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전원을 의뢰하는 도중에 조회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70대 여성은 100km 떨어진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으로 전원됐지만 사고 발생 9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는 이송과 전원을 거부한 병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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