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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경영권 위협하는 상속세?…개편 필요성은

등록 2024.04.05 21:42

수정 2024.04.05 21:44

[앵커]
LG총수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재계에선 상속세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상속세 개편이 왜 필요하다는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한국의 상속세율이 선진국 중 가장 높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기자]
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OCED 회원 38개국 중에서 상속세를 물리는 나라는 24개국인데요.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습니다.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엔 할증이 적용돼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집니다. OECD 평균인 15%의 4배에 달합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저만큼의 상속세를 내는겁니까? 실제로는 좀 깎아준다고 하던데요?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로 내는 상속세율, 즉 실효세율은 평균 43.1%입니다. 좀 깎아주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낮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59%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앵커]
상속 두세번 하면 기업이 국유화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자]
네, 지난해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사망 이후 유족들은 상속세로 지주사 지분 29.3%를 정부에 납부했습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가 넥슨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한번 상속으로 지분의 30%가 사라진 건데, 상속을 한두번 더하면 사실상 국유화를 피할 수 없는 구조인겁니다. 상속세 부담 탓에 기업을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내 1위 손톱깎이 회사 쓰리쎄븐과 밀폐용기 기업인 락앤락의 경우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사실상 기업을 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는 면에서 기업에 대한 중과세를 상당히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앵커]
이번 정부에서도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기자]
네, 정부는 우선 상속세 완화 방안 중 하나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60억 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상속받으면 현재는 6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후 3명이 나눠 냅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는 3명이 각각 물려받은 2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서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상속세 개편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습니까?

[기자]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이죠. 야당도 이같은 이유로 상속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부의 세습이라는 것 또 경영권 세습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라는 논의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상속세를 통해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게"

[앵커]
적절한 세금이야 당연히 내는거지만, 가업을 잇기도 어렵게 세금 체계를 유지하는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적절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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