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검찰, '대북송금·뇌물'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벌금 10억 구형

등록 2024.04.08 20:27

수정 2024.04.08 22:17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8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3년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부터 수행비서 급여 등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아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소위 대북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반면 이 씨 측 김현철 변호사는 "검찰은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이들은 석방되고 그렇지 않은 피고인만 3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돼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2억5천여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22년 10월 구속기소 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6월 7일 진행된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