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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 캐피탈에 438억원 배상 판정

등록 2024.04.11 20:29

수정 2024.04.11 20:43

 한국 정부가 '삼성 합병'에 반발해 국제소송을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438억원 넘는 돈을 배상하게 됐다.

11일 법무부는 "메이슨 캐피탈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오후 7시10분쯤 국제상성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메이슨 캐피탈에게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와 이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18년 9월 메이슨 캐피탈은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억달러 규모의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청구액의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메이슨 캐피탈에 법률비용 약 1032만달러(한화 141억2665만원) 및 중재비용 63만유로(약 9억3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했다.

법무부는 현재 판정문을 분석하고 향후계획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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