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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AI 기술' 도입 위한 망분리 규제 합리화 추진

등록 2024.04.12 17:08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발전을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 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망분리 규제는 내부 전산 자원을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망분리 규제가 디지털 신기술이 채택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IT 개발인력이 원격근무가 불가한 점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AI 기술의 특성상 외부망과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현행 망분리 규제와 상충함에 따라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와 내부 업무처리 자동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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