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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정부 고위급 첫 訪中

등록 2024.04.13 19:26

수정 2024.04.13 20:03

[앵커]
국내에서도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가입할 때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 정보가 강제로 동의되면서, 유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중국을 방문해 개인정보 법규를 지켜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에 가입을 해봤습니다.

가입에는 15초면 충분했는데요,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만 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끝납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제공할지에 대해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알리와 테무 모두, 회원 가입으로 각 사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동의를 받는데 여기에는 '제3자에 광고를 위한 정보 제공'도 포함됩니다.

배수현 / 서울 중랑구
"잘 몰랐어요. 가입할 때 몰랐죠. 별 생각 없이 사실 가입을 하다 보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을 못 해 사실상 '강제 동의'인데다,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필요 최소한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필수, 선택 동의를 받아야 되는 항목을 왜 필수 동의로 해놨느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TF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온라인 쇼핑 업체들의 이용자 정보 수집과 이용에 위법 사항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관급인 최장혁 부위원장은 오는 17일, 2박 3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찾아 중국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법 준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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