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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 '과징금 3천 만원' 확정 의결

등록 2024.04.15 16:03

수정 2024.04.15 16:13

방심위,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 '과징금 3천 만원' 확정 의결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논란이 된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징금 3천 만원 부과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이같이 정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022년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뉴스를 보도하면서 자막으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1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다.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천만원 부과 의견을 냈으며,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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