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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 취소하고 싶다면?…14일 내 청약철회권 활용하세요"

등록 2024.04.16 15:07

대출받은 뒤 14일 이내 대출을 취소하고 싶다면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등 철회 가능 기간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받았다'는 기록 자체도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된다.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대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지만, 금감원이 주요 은행 대출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청약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나, 중도 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된다"며 "금융소비자가 14일 내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차이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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