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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 발전 위해 낡은 규제 폐기해야"...방송학회 봄철 학술대회

등록 2024.04.19 17:13

수정 2024.04.19 17:23

'방송산업 발전 위해 낡은 규제 폐기해야'...방송학회 봄철 학술대회

한국방송학회 <방송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 세션

국내 유료방송 채널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 혹은 FAST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현재 방송사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2024 봄철학술대회
'방송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 : 편성 및 방송광고 규제를 중심으로' 세션의 발제를 맡은 오픈루트 김용희 전문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방송채널사업자(PP)의 2022년 기준 제작비와 프로그램 구매비용은 3조588억원이지만 광고 매출액은 1조 6천362억원으로 줄어드는 광고매출과 늘어나는 제작비로 혁신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다"며 "현재 10대와 20대는 전혀 TV를 보지 않는다. 지금 규제를 풀어도 늦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김 위원은
"디지털 영역에서는 허용되지만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타이틀 스폰서십(프로그램 제목에 광고주의 이름을 넣는 방식)을 허용하고 현재 7개 유형으로 구분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방송 광고 유형도 점진적으로 유형과 방식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규제가 강한 의료와 주류, 고칼로리 식품 등의 광고에 대해 "TV 실시간 채널보다는 유튜브와 OTT 등으로 시청 행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금지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콘텐츠 시청 변화를 반영해 방송광고 금지 혹은 시간대 제한 품목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야 하고 방송콘텐츠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중간·가상·간접 광고 비율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산업 발전 위해 낡은 규제 폐기해야'...방송학회 봄철 학술대회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김 위원은 순수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에 대해서는
"순수 외주제작 의무 편성 비율 규제는 도입 당시에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었지만 현재는 방송사업자의 증가와 OTT의 등장 등으로 그 타당성이 떨어진 상황"이라면서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순수 외주제작 비율 규제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서울과기대 이영주 교수는 토론에서
"외주 제작 편성비율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라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며 "지금은 외주 편성 비율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OTT와 경쟁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수익을 내느냐 고민해야 할 시점" 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천혜선 박사는
"아직은 광고 효과 측면에선 방송광고가 더 효율적"이라면서
"일본이나 미국은 광고규제가 우리만큼 세지 않다. 그렇다고 일본과 미국에선 광고의 폐해가 큰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숭실대 유성진 교수는 광고와 편성규제 개선에 대해
"방송이 가져야 하는 공공성의 가치를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방송 기업과 산업을 무너트릴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방송사업자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게 오히려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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