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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거세진 '구독플레이션'…가격 통제 가능할까

등록 2024.04.22 21:40

수정 2024.04.22 21:46

[앵커]
최근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기업들이 잇따라 구독료를 크게 올렸습니다. 구독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구독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 가격 인상이 합당한 건지, 통제가 가능할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OTT라고 부르죠. 동영상 플랫폼들이 가격을 얼마나 올린겁니까?

[기자]
네, 적게는 20%, 많게는 60% 가까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지난해말 유튜브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900원으로 42.5% 올렸습니다. 쿠팡플레이를 서비스하는 쿠팡은 구독료를 한 번에 58%나 인상했습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티빙도 멤버십 가격을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앵커]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우선 국내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쿠팡은 "투자를 늘려서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것"이란 입장입니다. 티빙은 지난해 적자폭이 확대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 콘텐츠 제작비가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요, 일부분은 납득할 수 있겠는데 유튜브는 자체 제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구독료를 40%씩이나 올립니까?

[기자]
유튜브는 "여러 경제적인 요인 변화에 따라 구독료를 조정했다"고 밝혔을뿐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상품은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소비자 저항에 부딪히죠. 그런데 멤버십 구독료는 이처럼 한 번에 대폭 올라갑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독과점을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최경진 / 가천대 법학과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유효한 경쟁이 충분히 있지 않다는 게 일단 첫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락인되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플랫폼의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앵커]
이렇게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 전체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 1인당 OTT 플랫폼을 평균 2.1개 구독했고, 월 1만2000원씩 지출했는데요. 총합 1000을 기준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따져보면, 온라인콘텐츠이용료는 8.0을 차지합니다. 돼지고기와 국산쇠고기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물론 OTT 구독료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가운데 일부지만 OTT 구독료가 공과금처럼 매달 꼬박 내는 비용임을 고려하면 가계 부담이 작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OTT 기업들이 가격을 폭리식으로 인상하는 행태를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현행법상 가격규제 근거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이른바, 플랫폼법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반발로 원점 재검토 중입니다. 이처럼 해외 OTT업체 또한 사실상 통제가 어려워 국내 기업들만 규제받을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전호겸 / 서울벤처대학원대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장
"소비자는 사실상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소비자들이 강제 구독되거나 구독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깐 정책이나 구독경제 특별법 같은 제정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거죠."

[앵커]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만큼 빠른 논의가 필요해보이는군요.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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