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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4.04.24 13:28
수정 2024.04.24 15:09
의대교수들이 내일(25일)부터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사직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표 냈으니 출근 안 한다'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대교수들의 사직서는 대부분 비대위 등에 보관돼 있고,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된 사례가 많지 않은데다, 접수된 사직서 역시 대학당국이 수리해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해석이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직서가 효력을 발생하는게 아니라, 사직서가 수리돼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뜻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공의는 의료현장으로, 의대생은 교육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제자들을 바른길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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