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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인정보 불법 수집·中 유출 우려"…알리·테무 경찰 고발

등록 2024.04.25 16:16

수정 2024.04.25 16:23

시민단체 '개인정보 불법 수집·中 유출 우려'…알리·테무 경찰 고발

 

시민단체가 중국 전자 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일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의 부당성과 중국으로 정보 유출 우려를 지적했다.

2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전 11시 서울 종로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고발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고발 기자회견에서 "제3자 로그인(카카오,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애플, 트위터)과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품 구매와 관련이 없고, 상품 구매에 필요한 로그인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시간에 따른 서비스 종류와 기기 모델, 운영 체제 정보, 언어 설정, 고유 식별자(광고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별자 포함), 조회한 페이지, 페이지에 머문 시간, 위치, 해당 페이지로 이어지는 출처까지 불법으로 수집해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시민회의는 이런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약관에 따라 중국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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