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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참사 책임' 기관장 첫 소환…청주시장 16시간 조사

등록 2024.04.27 11:18

14명이 사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고소된 기관장들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26일 오전 이 시장을 소환해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에 대해 16시간 동안 조사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특히 참사 당일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강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설계기준인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이를 충북도에 알리거나 도로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해당 지하차도(궁평 제2지하차도)는 충북도 관할이어서 시청은 관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영환 충북지사,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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