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퍼레이드

이재용, 실형? 집행유예?…'삼성 준법감시위', 선고에 반영될까

등록 2021.01.18 07:37

수정 2021.01.25 23:50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뇌물 액이 50억 원이 넘어 특법상 실형을 선고받을지, 아니면 감경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형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12월 30일)
"(결심 재판 앞두고 심경이 어떠신가요) … …."

1심은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구입비를 제외한 36억원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말 구입비를 포함한 86억원을 뇌물로 봐야 하다며 사건을 유죄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때문에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의 핵심은 형량입니다.

뇌물을 주기 위해 회사에서 빼돌린 자금이 50억원 이상이면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참작할 사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삼성이 재판중에 만든 내부 준법 감시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된다며 감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하면서 반발해 왔고, 재판부도 준법 감시위는 하나의 양형 요소일 뿐이라며 한발 물러선 바 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