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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준에 더 깐깐한 DSR 도입…빅데이터로 피해 확산 막는다

등록 2017.01.06 07:23

수정 2020.10.07 13:25

[앵커]
우리 경제의 시한 폭탄이 된 가계 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재정비 합니다. 기존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무리한 가계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은행 등 금융 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총체적상환능력심사, DSR라는 새 기준이 활용됩니다.

지금까진 DTI로 상환 능력을 평가해왔습니다. 두 지표 모두 내 소득에서 갚아야 할 돈을 나타내지만, DSR은 다른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따진다는 점에서 DTI보다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임종룡 / 금융위원장 
"과연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여신 심사의 관행을 바꾸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대학생, 청년을 위한 지원책도 늘어납니다. 저소득 대학생은 임차 보증금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 4.5% 수준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햇살론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각각 2년씩 연장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제조물 책임법에 도입하고, 포털과 SNS의 빅데이터로 피해를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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