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술 파는 스크린야구장…'아차' 하다 팔 부러진다

등록 2017.10.20 21:28

수정 2017.10.20 21:50

[앵커]
스크린 골프처럼 실내에서 야구 경기를 즐기는 스크린 야구장이 요즘 인기입니다. 그런데 빠르게 날아오는 공은 거의 무기 수준이어서, 아차하다,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술까지 팔고 음주 야구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신완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한복판의 스크린 야구장. 경기 때 쓰는 딱딱한 공이 시속 90km 속도로 날아옵니다. 

"펑"

시속 90km의 공을 다리에 맞았습니다. 얼얼한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지는데요. 팔에 맞은 이용객들은 골절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김성우 / 지난 7월 골절(마포구)
"술을 1차에서 엄청마시고..술 좀 마셔가지고 제대로 자리를 안잡았는데 공이 날아왔어요. 골절이 됐더라고요."

스크린야구장의 '음주자는 게임을 삼가라'는 문구와 달리 냉장고엔 술이 가득합니다.

스크린야구장 관계자
"카스, 클라우드, 하이트, 수입맥주가 하이네켄 아사히...(소주는?) 곧 들어올 예정예요"

술을 마시며 보호대는 물론 헬멧조차 쓰지 않아도 스크린야구장 측은 주의를 주지도 제지하지도 않습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신고가 가능해 스크린야구장은 술을 팔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스크린야구장이 처음 생긴 2011년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부상 건수는 고작 5건. 김씨처럼 술을 먹고 다쳤기 때문에 본인 실수로 치부하는 탓입니다.

김병법 /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안전팀장
"자기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자기 실수로 맞았겠지' 하고 넘어가는게 많지 않겠나..."

현실을 따라가는 규제가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TV조선 신완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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