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김동선, 세번째 상습 '주취폭력'…현재도 집행유예중

등록 2017.11.21 21:14

수정 2017.11.21 21:23

[앵커]
김동선씨가 술에 취해 휘두른 주취 폭력은 알려진 것만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불과 열 달 전 술집 종업원을 때렸다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김동선씨가 테이블 위로 올라가더니,

"야 너 이리와 이리와!"

종업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기도 합니다. 김씨는 연행 도중에도 순찰차 시트를 찢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동선 / 한화 김승연회장 3남 (지난 1월)
"제가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실수를 해서…(술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너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유전무죄'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씨는 2010년에도 호텔 바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하고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당시엔 피해자들과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해죄 처벌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김씨는 집행유예 상태인 만큼 가중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또 다시 주취폭행을 일으킨 아들 소식을 전해들은 김승연 회장은 크게 낙담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김 회장은 "자식키우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다"며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