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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 피해 올해 안에 빨리"…재건축 단지 총회 붐

등록 2017.12.17 19:33

[앵커]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을 세금으로 토해내는 제도가 초과이익환수제인데요. 내년부터 재시행됩니다. 올해 안에 관리처분 인가신청을 해야 이를 피할 수가 있어서, 재건축 아파트들 발등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관리처분 총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올해 안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야,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천만 원 이상일 때, 넘는 금액에 대해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겁니다.

강남구 대치2지구 조합, 신반포15차 아파트에 이어, 신반포 14차와 송파구 미성·크로바 조합은, 이번달 안으로 총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질 건 따져가며 천천히 진행하자는 조합원들도 많습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여기는 원래 거의 (재개발 허가가)다 났는데,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조합설립 할 때 뭐가 제대로 안 돼서…"

소송전으로 번지면, 조합원 부담은 더 커집니다.

함영진 / 부동산114 본부장
"정관상의 일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추후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조합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관리총회가 불발로 끝나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하는 건 물론, 재건축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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