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 보석금 3억 석방…법원 허가시 출국 가능

등록 2018.05.18 21:30

수정 2018.05.18 21:41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3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이로써 '문고리 3인방'은 모두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은 정장차림의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체포된 지 199일 만에 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옵니다.

안봉근 / 전 청와대 비서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만 / 전 청와대 비서관
"(석방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음에 뵙겠습니다."

법원은 두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며, 보석금을 각 3억원씩 내도록 했습니다. 한꺼번에 3억원의 보석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어 2억 9천만원에 대해선 보험 증권으로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했고,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거의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5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두 비서관은 지난 15일 '도주 우려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또, 출국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지난 4일 만기 출소한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모두 풀려나게된 '문고리 3인방'의 '국정원 특활비' 재판은 오는 21일 마무리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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