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박근혜, 17일부터 '기결수' 신분…뭐가 달라지나

등록 2019.04.16 21:23

수정 2019.04.16 22:19

[앵커]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부턴 형이 확정된 수형자 신분으로 바뀝니다. 구속 기한이 끝났지만 앞서 다른 사건에 최종 판결이 내려져 석방 대신 신분만 바뀌는 건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송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17년 3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후, 혐의가 더해지면서 만 2년 넘게 구속 피고인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前 대통령(17년 3월)
"(대통령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

오늘로 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모두 채웠지만, 석방 대신, 내일부턴 형이 확정돼 실형을 사는 수형자로 신분만 바뀝니다.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불법 공천개입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실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기고, 노역도 해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주된 혐의인 국정농단 사건 확정판결 이전이라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만, 신분이 바뀐 만큼 미결수가 입는 쑥색 수의에서 청록색 수의로 바꿔 입고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모레 전원합의체로 국정농단 사건의 네 번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달 말 최종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