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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가짜 조합원 만들어 우선 채용…'조직적 비리'

등록 2019.06.10 21:04

수정 2019.06.10 21:10

[앵커]
부산항운노조의 인사비리는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법도 매우 다양하게 진화했습니다. 친인척과 지인들을 가짜 조합원으로 등록한 뒤 업체에 우선 채용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취업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결국 노조에 줄을 대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부산 항운노조의 채용 비리 수법은 정민진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53살 B씨는 등 노조 간부 4명은 2013년 135명을 조합원으로 등록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조합원이었습니다.

이후 노조 간부들은 유령 조합원들을 근무 여건이 좋은 부산신항 물류업체에 추천했습니다.

물류업체는 특정직종 채용시 노조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부산신항물류업체 관계자
"이분들이 어떤 불법적인 형태로 추천을 받아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트롤이 안되죠."

검찰 조사 결과 항운노조는 이같은 수법으로 유령 조합원 135명 가운데 105명을 물류업체에 불법으로 취업시켰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유령조합원 가운데 60%는 항운노조 간부의 친인척과 지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운노조는 이에 대해 채용과정상 도덕적으로 물의가 있었지만, 노조 규약과 단체협약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채용 비리가 국가 항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독기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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