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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방치' 부부 검찰 송치…"살인죄 적용 어려워"

등록 2019.06.14 11:23

수정 2019.06.14 11:35

'7개월 딸 방치' 부부 검찰 송치…'살인죄 적용 어려워'

생후 7개월 된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은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아이 부모인 21살 A씨와 18살 B양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5일간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면서도 "굶어서 죽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 진술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서로 돌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가 숨질 수 있다고 예견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아이가 숨진 뒤 사망신고서와 장례비용 등의 단어를 휴대전화로 검색했고, '딸을 어디에다 묻어주게'라는 메시지도 발견됐다.

경찰조사결과 숨진 딸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어디 묻어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지만 범죄라는 생각이 들어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딸 시신을 집 밖 다른 장소로 옮기지는 않아 사체유기죄를 추가로 적용하지는 않았다. A씨 부부는 검찰 송치 전 "숨진 아이를 두고 왜 집에서 나갔냐, 딸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채 아무 답변 없이 이동했다./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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