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포커스] 檢, "정경심 공개 소환" 6일만에 "비공개"…왜?

등록 2019.10.02 21:23

수정 2019.10.02 21:31

[앵커]
어제 검찰이 정경심씨를 비공개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뉴스가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공개 소환 관행을 이제는 바꿀때가 되긴 했습니다만,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겁니다.

과거 적폐 수사 당시 어떻게 했는지 포커스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엠뷸런스에 실려 온 노인도,

이상득 / 전 새누리당 의원(2018.1.)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하셨습니까?) "..."

전직 장성과

이재수 / 전 국군기무사령관(2018.11.)
"..."

전직 장관도

조윤선 / 전 여성가족부 장관(2017.12.)
"..."

피해갈 수 없었던 게 '검찰 포토라인'이죠. 검찰은 법무부 훈령에 따라, '공적 인물'인 경우 '소환 사실이 이미 언론에 알려졌거나, 촬영 경쟁으로 인한 불상사가 예상될 때'만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적 인물은 '고위 공직자'와 '고위급 정치인', '대규모 공공기관의 장'과 '금융기관의 장', '자산 1조 원 넘는 기업의 대표이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공적 인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유라 씨는 검찰 소환 장면이 다섯 번이나 카메라에 잡혔죠.

정유라 / 5차 검찰 소환 당시(2017.7.)
(충분히 검찰 조사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물론 검찰이 소환 일정을 공개하지 않아도 기자들이 피의자 측 등 검찰 외부 취재를 통해 소환 일정을 알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는 피의자들은 1층 현관으로 가는 게 원칙이기에... 얼굴을 꽁꽁 숨기더라도, 1층에 진을 친 기자들을 피하긴 힘들죠.

그래서 검찰은 알려진 인물을 비공개로 소환할 경우, 기자들은 갈 수 없는, '직원 전용 지하 주차장'으로의 출입을 허가합니다.

김광삼 / 변호사
"지하주차장, 아니면 비밀 통로로 들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피의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혜라는 논란도..."

검찰은 엿새 전, '1층 출입'이란 통상의 방법으로,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할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를 '비공개'로 바꾼 것으로 알려집니다. 즉,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을 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측이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데...

조국 / 법무부 장관(오늘)
(부인 분께서 지금 비공개 소환 요구하시면서 소환에 안 응하고 계시다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비공개 소환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원칙이 언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할겁니다.

왜 하필, 특정인의 소환을 앞두고, 그 방식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지... 이를 과연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지... 뉴스9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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