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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건개입 여지 확실"…檢 개혁안에 검사 '반발' 증폭

등록 2019.11.15 21:19

수정 2019.11.15 21:20

[앵커]
직접수사 부서 추가 폐지와, 수사상황 사전보고를 골자로 한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에 검찰 내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먼저 일선 검사들의 반응을 전해 드리고 이어서 뭐가 문제인지 자세히 따져 보겠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법무부의 보고사무규칙 개정안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중요사건일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는 물론 공판단계에서도 사전에 보고하고, 장관의 총장 지휘권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조국 수사를 예로 들면, 압수수색 전에 법무장관에게 알리라는 것이라, 일선 검사들은 "수사 첫단추부터 법무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정과제 차원에서 새로 만들었던 공정거래조사부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도 '검찰 힘빼기' 명분으로 없애는 건, 자기모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서울 동부지검 한 검사는 "참담하다"며, "정말 국민이 바라는 방향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 출신 검사도,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도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측은 법무부가 협의없이 청와대 보고부터 강행했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 측은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입법이 필요없는 하위법령으로 검찰개혁 속도를 높인다는 발상 자체가 탈법적"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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