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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보고'…검찰 반발 이유는?

등록 2019.11.15 21:22

수정 2019.11.15 21:25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이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말로 그런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위배되는 건지 지금부터 따져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윤 총장이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이 어떤 대목입니까?

[기자]
현 검찰보고사무규칙을 바꾸겠다는 건데요. 중요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각급 검찰청장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로 바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사후보고해도 됐던 것을 사전보고하라는 점을 명시한거죠. 법무부는 이 내용을 지난 8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검찰 간부들에게 지난 12일에 통보했다는 게 검찰측의 이야기입니다. 법무부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대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검찰청법을 위반한다는 거죠?

[기자]
'사전보고'한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검찰청법을 보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를 지휘하는 건 검찰총장이 하도록 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법무부로 부터 통보받았다는 법무부 개정안 대로라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이 사전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조국 장관 수사 같은 경우도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장관에게 먼저 보고를 하라는 거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법무부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기자]


[앵커]
여기서 왜 민주적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기자]
네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결국 선거로 뽑힌 권력에 의한 검찰 권력의 통제라는 말인데, 이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상충되는 거고, 검찰이 반발하는 이유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가 반부패 대응역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 역시 이런 맥락에서 나온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태원 / 변호사
"장관은 정치인이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데 이제 장관이 검찰을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하면 자기 편은 수사 안 할게 명백하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앵커]
이 개정안대로 되면 앞서도 제가 말씀 드린것처럼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아직도 진행중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멈춰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기자]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할때, 어떤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보고를 사전에 법무부장관에게 해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압수수색을 하려해도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하는 거죠. 그런데 조 전 장관은 지난 2003년 민변에서 주최한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사후보고를 하는 현 검찰보고사무규칙 마저 집권세력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규정을 삭제해야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제가 보기에는 민주적이지도 않고, 검찰 독립과도 거리가 멀고, 시기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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