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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檢간부' 인사 움직임…檢 "수사방해 시도면 직권남용"

등록 2019.12.14 19:18

수정 2019.12.14 19:26

[앵커]
추미애 후보자가 취임도 하기 전인데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추진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는 통상 1년 단위로 나는데, 6개월만에 간부 인사를 추진하면서 검찰 내부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번 인사가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라면 검찰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분위기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의 인사검증 자료 요청 대상자인 28기부터 30기에는 서울 중앙지검과 동부지검 차장검사 모두가 포함됩니다. 현 정권 핵심인사 수사 책임자들입니다.

공석인 검사장급 6자리 임명 명분으로 승진 인사가 단행되면 전보 인사는 수순입니다.

검사장 인사는 통상 1년 주기인데, 지난 7월 윤석열 총장 취임에 맞춰, 인사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는 6개월 앞당겨 인사 절차에 돌입한 셈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이런 움직임에 대해 진행 중인 정권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 제동 목적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 나옵니다.

검찰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핵심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인사가 단행되면 1~2개월 수사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반발 기류도 읽힙니다. 한 검찰 고위 인사는 "인사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수사 방해'의 목적이 뚜렷하면 인사권자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정상 차장,부장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전보에는 '처분 취소 소송' 등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검찰인사는 서지현 검사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점을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현재 강경대응 기류와 당혹감이 섞여 있어, 법무부의 후속 움직임에 따라 대응 강도와 수위가 점차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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