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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자격 완화 논란…공수처법, 독소조항 늘었다

등록 2019.12.26 21:14

수정 2019.12.26 21:19

[앵커]
이밖에도 공수처법의 최종안에는 당초 원안과 달라진 부분이 많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없도록 한 부분, 그리고 기소심의위원회를 빼버린 것 외에 공수처 검사의 자격 조건을 크게 완화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많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충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먼저 공수처 검사의 자격이 완화됐습니다. 

원안에서는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업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업무 경력을 5년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국가인권위나 과거사위 특조위 활동 경력도 인정됩니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자격 요건도 원안에는 "5년 이상의 조사 수사 재판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수정안에서는 기간 제한을 없앴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채우겠다는 의도"라며 공수처가 '민변검찰'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인력 수급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어제)
"(원안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검사들 중에서만 대상 인사를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과연 충분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정안이 통과되면 검찰 권력이 분산되는 것보다 공수처라는 거대권력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권의 영향력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졌다, 개악이다, 이렇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국회의원 출마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을 두고도 야당은 정치적인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민주당 등 4+1은 공직자는 출마 전에 사퇴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조항이었다고 삭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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