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코로나 증상 중 근무사실 숨긴 창녕 노래방 직원…역학조사 차질 속출

등록 2020.03.05 21:33

수정 2020.03.05 22:16

[앵커]
경남 창녕의 한 동전 노래방에서 확진자 6명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최초 감염자인 노래방 직원은 자가격리 했다고 진술했지만, GPS 추적 결과 노래방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동선 노출을 꺼리는 확진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창녕의 한 동전노래방입니다. 이곳 노래방 직원 61살 A씨가 지난 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일주일만에 중학생 등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노래방 이용 학생
"학생들이 많이 가요. 확진자 나왔는데 여기 갔다왔다고 연관됐다고 하더라고요."

A씨는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난뒤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휴대폰 GPS 추적 결과 노래방에 출근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김명섭 / 경상남도 대변인
"이 분이 노래방을 다녀가신 GPS 기록을 확인한 이후에 그 과정을 통해서 동전 노래방이 나오는..."

인천에서는 신천지 교인인 중국인 48살 B씨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은 날에도 피부관리 영업장에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6일 신천지 과천본부를 다녀온 사실도 숨겼습니다.

평택의 한 확진자는 도박 사실을 들킬까봐 자신의 동선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김동근 / 부산시 감염병대응팀장
“접촉자 확인이 늦어지면, 2차.3차 감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감염병예방법에서는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ㅁ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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