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무증상 자가격리자도 투표…'위치확인 앱'으로 동선 관리

등록 2020.04.15 08:24

수정 2020.09.25 18:10

[앵커]
자가 격리자도 증상이 없는 사람은 오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투표하는지 신은서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자가격리자 중 투표 의사를 밝힌 유권자는 발열 등의 증상이 없을 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도보나 자차로 이동해야 하고, 대중교통 이용이나 가족 동행은 안 됩니다.

도보 이동은 공무원이 1:1로 동행하고, 공무원 배치가 여의치 않은 지자체는 자가격리 앱의 위치확인 기능을 통해 자가 격리자의 동선을 관리합니다.

앱 설치가 안 된 경우, 격리자는 집과 투표소 출도착 시 공무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예상 시간이 지나도 도착 보고가 없으면 이탈로 간주됩니다.

박종현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앱 설치 시) 이동경로에서 벗어나면 이탈로 간주를 하고 경찰에 신고한다든지….(앱 미설치 시) 추정 시간이 있는데, (도착) 통보가 없으면 역시 이탈로 간주하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가 격리자는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고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투표한 뒤엔 소독 조치가 이뤄지고, 격리자 간, 격리자와 공무원, 사무원 간 2m 거리도 유지해야 합니다.

투표를 위한 외출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방역당국은 인증샷을 위해 맨손이나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으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다며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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