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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與 '상임위 독차지' 주장…관행 깨고 과거로?

등록 2020.05.27 21:20

수정 2020.05.27 21:30

[앵커]
앞서 민주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가져가겠고 주장했다는 보도 해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서 여야 지지 정당을 떠나 많은 분들이 그래도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도 되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 원구성의 기본이지요? 상임위원장은 어떤 자립니까?

[기자]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꽃'이라 불리는 자리죠. 회의 소집, 법안 상정이 주요 권한인데 제동을 걸고싶은 안건은 회의를 아예 안열 수도 있고, 의원들 발언권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운명을 쥔 자리니, 소관 부처와 기업들에 영향력도 막강하죠.

[앵커]
그런데 이걸 민주당이 다 가지겠다고 한다는 거지요? 그럼 그동안 관례대로 하면 어떻게 배분이되는 거지요?

[기자]
그 동안은 예를 들어 A, B, C당의 의석수 비율에 맞춰 상임위원장을 나눴기 때문에, 현재 18개 상임위중 177석인 민주당이 11개, 한국당 포함 통합당이 7개를 갖기로 합의했다는게 야당 주장이죠.

[앵커]
의석수대로 나누는게 상식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걸 왜 잘못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기자]
근거는 이렇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역대 국회를 12대까지가 "다수지배" 국회, 13대부터 20대까지가 과반이 없거나, 있더라도 "단순 과반" 국회 21대를 "절대 과반" 국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13대부터 20대까지는 여야의 힘 차이가 크지를 않았다는 거죠. "여야의 상임위 배분 관행은 13대 국회때 여소야대가 되면서 생겨난거지, '절대 다수당'이 존재하는 상황의 관행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야가 비슷비슷할때는 의석수대로 배분하는게 맞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될 텐데 이런 경우가 언제 있었습니까?

[기자]
기자들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윤 사무총장은 "1,2,3 공화국때도 다수 지배원칙은 변함이 없었고, 유신 이후엔 선거제도에 잘못이 있어 여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1954년 출범한 3대 국회때엔 4년 내내 상임위원장 전원이 집권당이었던 자유당 소속이었고, 60년대 6대 국회도 보시다시피 위원장 전원이 민주공화당, 80년대 11대 국회도 상임위원장이 모두 민주정의당 소속이었습니다.

[앵커]
이승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당시 그랬다는 거군요. 그러나 과거 민주당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기자]
민주당도 4년전엔 야당이었죠. 당시엔 여당에 어떤 주장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우상호 / 민주당 前 원내대표(2016년 6월)
"특정당이 운영위 예결위 법사위를 독식한 그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상임위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야당들에게 양보할 차례다. ”

[앵커]
이것도 역시 그 때와 지금은 다르다 군요 누구 주장이 맞는지는 국민이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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