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단독] 秋아들 병가 석달전, 국방부 "10일 넘을때 심의 받아라" 지침
- [단독] 송영무 군사보좌관, 秋아들 통역병 관련 전화…"절차만 문의"
- 秋아들 부대 단장 "'용산 배치 문의'·'통역병 청탁' 보고 받았다"
- 심의 없어도 전화로 병가 연장 가능?…국방부 해명 허점들
- [단독] 秋아들 부대 단장 "23일 휴가 흔치 않아…과정 의문"
등록 2020.09.11 21:10
[앵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방부의 태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검찰 역시 마찬가집니다. 참고인의 진술을 누락했다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저희 취재로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주변 조사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놓고 마지막으로 피의자를 소환해 추궁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서울 동부지검은 추장관의 아들을 아직 소환도 하지 않았는데 변호사가 여러차례 주임검사실을 찾아 장시간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입니다.
권형석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