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檢, 사기·횡령 등 6개 혐의로 윤미향 기소…尹 "기소 유감"

등록 2020.09.15 07:39

수정 2020.09.26 01:03

[앵커]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 4개월 만에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부금품법 위반과 준사기 혐의등 6개 혐의가 적용됐는데, 윤 의원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미향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등록 기부금품법 모집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위반 죄명으로 보면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준사기와 횡령, 배임 등 8개로 나뉩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3억6000여만 원을 부정수령했다고 봤습니다.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을 사적으로 쓰진 않았단 게 윤 의원의 해명이었지만,

윤미향 (지난 5월 29일)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1억원 가량을 윤 의원이 임의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상금을 기부하게 한 건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인 7억5000만원에 사들인 것은 업무상 배임 혐의라고 봤습니다.

윤 의원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져야 할 것"이며, "보조금 역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수령하고 집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모금한 돈도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의원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