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공시가 90%까지 올린다…'6억 이하' 주택만 재산세 경감

등록 2020.11.03 21:21

수정 2020.11.03 22:16

[앵커]
관련 해서 정부 여당이 재산세 인하 기준을 어디까지 낮출 것인가를 두고도 논란을 벌여 왔는데, 결국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 경감 혜택을 주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 현실화율은 시가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시가격 현실화는 주택과 토지에 모두 적용됩니다.

용도와 가격대별로 제각각인 현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앞으로 시세의 90%까지 모두 끌어올립니다.

연평균 3%p씩 높이는데, 아파트의 경우 10년, 단독주택은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오릅니다.

거래가 적어 시세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흥진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시세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외부심사 등 심사철차를 강화하여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억이냐 9억이냐 기준을 두고 논란이 컸던 재산세 감면 기준은 결국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공시가 인상으로 크게 늘어날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1채만 보유한 가구에 대해선 재산세 0.05%p를 감면합니다.

금액으로는 최대 18만원이고,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뒤 재검토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고종완 / 자산관리연구원 원장
"모든 주택의 세금이 늘어나는 가운데 1주택 중저가 주택의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조세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예상보다 공시가는 더 크게 올리고 재산세 완화 폭은 작아 결국 세 부담이 급증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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